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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량계설치 및 유지관리에관한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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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26회 작성일 23-06-15 09:15본문
제4조(유량계 설치기준) 유량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①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정밀한 유량계측이 가능하도록 0.3m/sec 이상 유속이 확보되는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. 단, 0.3m/sec 이하 유속에서 지시정확도가 ±2%인 유량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③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유체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하며, 유량계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직관부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10배 이상, 하류방향에는 관직경의 5배 이상
2. 전자식 유량계, 기계식 유량계 및 수도미터는 유량계 검출기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3배 이상, 하류방향에는 2배 이상
3. 비교측정시 초음파유량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유량계 검출기를 기준으로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10배 이상, 물 흐름 하류방향에는 5배 이상
④ 유량계의 상?하류에 밸브, 곡관, 확대관 및 축소관이 있는 곳에는 관로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별표1과 같이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한다.
[별표 1] 유량계 직관부 길이
설치조건 형식
전자식
초음파
기계식
상류측(D)
밸브
3
30
5
곡관
2
10
5
확대관
5
30
5
축소관
3
10
5
하류측(D)
확대관
2
5
3
밸브
2
10
3
첨부파일
- 유량계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지침.hwp (32.5K) 3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15 09:1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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