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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량계설치 및 유지관리에관한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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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26회 작성일 23-06-15 09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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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(유량계 설치기준) 유량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.

   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정밀한 유량계측이 가능하도록 0.3m/sec 이상 유속이 확보되는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. , 0.3m/sec 이하 유속에서 지시정확도가 ±2인 유량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   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유체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하며, 유량계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직관부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1.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10배 이상, 하류방향에는 관직경의 5배 이상

    2. 전자식 유량계, 기계식 유량계 및 수도미터유량계 검출기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3배 이상, 하류방향에는 2배 이상

    3. 비교측정시 초음파유량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유량계 검출기를 기준으로 물 흐름 상류방향에는 관직경의 10배 이상, 물 흐름 하류방향에는 5배 이상

    유량계의 상?하류에 밸브, 곡관, 확대관 및 축소관이 있는 곳에는 관로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별표1과 같이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한다.


    [별표 1] 유량계 직관부 길이

    설치조건 형식

    전자식

    초음파

    기계식

    상류측(D)

    밸브

    3

    30

    5

    곡관

    2

    10

    5

    확대관

    5

    30

    5

    축소관

    3

    10

    5

    하류측(D)

    확대관

    2

    5

    3

    밸브

    2

    10

   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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